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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새 격전지냐 무력화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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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없으면 사실상 다단계 '허용'
'위법 다단계' LGU+ 가입자, SKT의 10배…3만명 VS 29만명
'일반' 대리점·판매점, 이통3사 다단계 본격 확대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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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판매 과정에서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로,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는 사실상 허용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단말기유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단계 영업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워장도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 행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국장은 이번 제재로 이통시장의 다단계 영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가입자 확대는 법을 위반한 유통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제재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GU+, SKT 대비 다단계 가입자 '10배' =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가입자 비율은 5:3:2 구조다. SK텔레콤 이 시장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KT LG유플러스 가 그 뒤를 잇는다.

다단계 판매로 확보한 가입자 수를 보면 상황은 정반대다. 방통위 조사결과 다단계 가입자 수는 LG유플러스가 29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KT와 SK텔레콤은 각각 6만7000여명, 3만2000여명이었다.

유통점 숫자도 LG유플러스는 12곳, KT 11곳, SK텔레콤 4곳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다단계 판매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있는 것. 박노익 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단계 판매 시장이 이통사들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수위가 관련업계의 예상보다 약한데다 방통위가 이통 다단계를 허용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활용해 절대적으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경쟁사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방통위가 그동안 문제시 됐었던 유인책(차별적 수수료·지급포인트 등)을 위법사항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다단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위반사항을 다 피해서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불법없이 소비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안돼" VS "위법 없으면 괜찮아"…방통위도 '아몰랑' = 이통시장의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충돌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요금 수수료 차별이나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위법한 행위 없이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 행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가 시정된다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방통위는 이 판매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상 규제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사업자들이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금지시킨 행위를 했을 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반면 다단계 판매는 이통시장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판매원 승낙제나 지원금 공시도 적용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라는 점에서 단말기유통법의 기본인 투명성과 공공성이 전혀 없다"며 "이걸 5700만 휴대폰이 유통되는 이통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단계 판매는 통상 판매자와 구입자가 일대일로 거래를 하는 만큼 이통시장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아직은 사실상 허용 돼 있다고 봐야하는 다단계 판매를 금지시키면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용자 보호차원측면에서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고 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열받은 '일반' 유통망 = 다단계가 아닌,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번 방통위의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연합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 심결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로 두는 것이냐"며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 결정으로 이통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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