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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강력범죄 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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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9조, 만14세 미만 형사처벌 예외 대상…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해마다 400여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觸法)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1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도 400여건 저지르고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2014년 47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일대 11곳에서 금품을 훔쳐 붙잡힌 중학생 4명이 훈방됐지만 다음날 같은 범죄로 다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3살 A군은 자신을 혼내는 50대 고모를 살해했지만, 소년원 송치 2년의 처분을 받았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14세 미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결정됐다.

촉법소년들은 50년 전과 비교할 때 체형이나 성숙도 측면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친구들에게 이를 알려 범죄에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철래 의원은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50여년 전 만들어진 낡은 촉법소년의 연령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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