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조, 만14세 미만 형사처벌 예외 대상…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해마다 400여건
10일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1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도 400여건 저지르고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2014년 479건 등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14세 미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결정됐다.
촉법소년들은 50년 전과 비교할 때 체형이나 성숙도 측면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친구들에게 이를 알려 범죄에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