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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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신규모집금지 시기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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