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2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차원에서 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경우 ATM을 통한 인출시 30분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이체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창구에서 거래시에는 바로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 등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ATM을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1회 및 1일 현금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고객이 직접 저축은행 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시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중국 당국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측이 입수한 340여개의 녹취파일을 중국측에 제공해 국제 금융사기 조직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시 ATM 거래를 막는 방안도 대포통장 신고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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