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신고 포상금은 적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23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급절차의 객관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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