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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 회장 조카, 7억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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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추가 혐의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C제과업체 회장의 조카가 수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C업체 윤모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회사 고문에게 정씨를 소개 받은 뒤 그에게 2012년 5월까지 총 7억2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정씨에게 돈을 빌리며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윤씨는 운영하는 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외에 검찰은 윤씨에게 2013년 정씨에게서 다니는 회사 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1만1000주를 한 투자회사에 팔아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쓴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는 현재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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