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400여곳과 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규모 소분업체 200여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자료에는 나타나 있으나 화학물질 실적보고에는 누락돼 있는 사업장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용도로 사용,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과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성도 높아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