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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세대수 증가로 올해 ‘정기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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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91만7000여건에 대해 총 91억6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주민세 부과 건수(대상)가 1만5000여건(1.7%↑) 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보다 3억1300여만원(3.5%)가량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 연도 부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올해 부과액은 주민세 83억35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8억3400여만원 등이 포함돼 징수되며 유형별로는 세대주 82만3000여건에 31억 5900여만원, 개인사업자 6만1000여건에 33억4400여만원, 법인 3만3000여건에 25억6600만원 등으로 분류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자동화기기(ATM·CD) 또는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를 이용할 경우는 지방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 기기서 카드결재를 선택한 후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군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을 띈다”며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세목으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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