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606억원)보다 33억원(5.4%) 증가한 액수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가 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남시 48억원, 고양시 47억원 순이다. 반면 연천군 2억원으로 수원시와는 25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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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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