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시, 주민세 부과액 257억원 작년 2배…1만원 인상이 요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기존 4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서구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2억원·46억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1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