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9일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시·도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의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출근했다. 이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원 임용 단계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나 신규 교사 연수과정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에 강력 대응 할 수 있는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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