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도 바로 고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브리핑실에서 '학교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다보니 많은 경우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학교 현장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가 돌아오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그동안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고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별 특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 학교장과 교장을 다시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할 것 ▲모든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 ▲시 교육청은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생환 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소속 장인홍, 오경환, 강구덕, 김혜련, 우창윤, 김광수, 박기열 시의원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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