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부터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외… 27일부터 사전가입 신청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구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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