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7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 TF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사례관리사, 보건의료원 가정방문팀, 재난피해조사팀 등 현장 인력을 적극 활용,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문의는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