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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호 되려면 자본금 100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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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매뉴얼 공개…이달말 최종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이 공개됐다. 필요 자본금은 기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000억이다. 당국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뉴얼은 주요 심사요건과 심사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이 담겼다.
당국은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은산분리 일부 완화, 자본금 500억원 등 요건을 제시했지만, 이번 매뉴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000억원이 제시됐다. 임채율 금감원 은행감독국 부국장은 "아직 은행법 개정 전이라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이 없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전산보안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 내에서 전산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인가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오는 9월 예비인가를 접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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