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한라봉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3461개 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 부착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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