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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서 피소…"사전 설치앱이 소비자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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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중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된 앱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6일 상하이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삼성전자와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를 상대로 사전 탭재 앱 정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의 중급인민법원은 이 신문에 "톈진의 삼성커뮤니케이션즈 테크놀로지와 광동의 오포 모바일텔레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측은 "대중들로부터 원치 않는 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개의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전 탑재됐으나 제거되지 않는 몇개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몇 스마트폰들은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된 2개의 제품 중 삼성 SM-N9008S(갤럭시노트3)는 44개의 앱이 구매하기 전에 설치돼 있었다. 오포의 X9007 모델은 71개의 프로그램이 사전 탑재돼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삼성 갤럭시노트3에 사전 탑재된 앱중에는 전자사전과 온라인쇼핑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으며 오포의 제품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다. 이 단체는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앱의 존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 이후에 법적 수단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어떤 조치들을 시도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와 오포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된 앱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오포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에 나설 수 있으며 법원은 이후 소송 기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동성 선전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해 애플 아이폰5에 사전 설치된 앱이 그녀의 개인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패한 후 이 여성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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