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중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된 앱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상하이의 중급인민법원은 이 신문에 "톈진의 삼성커뮤니케이션즈 테크놀로지와 광동의 오포 모바일텔레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측은 "대중들로부터 원치 않는 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개의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전 탑재됐으나 제거되지 않는 몇개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몇 스마트폰들은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갤럭시노트3에 사전 탑재된 앱중에는 전자사전과 온라인쇼핑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으며 오포의 제품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다. 이 단체는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앱의 존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 이후에 법적 수단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어떤 조치들을 시도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와 오포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된 앱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오포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에 나설 수 있으며 법원은 이후 소송 기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동성 선전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해 애플 아이폰5에 사전 설치된 앱이 그녀의 개인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패한 후 이 여성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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