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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코레일, 서울역 부지 이용 광고료 달라했다 패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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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서울메트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땅인 서울역을 무상으로 받아 광고와 임대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코레일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철도청 시절부터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던 국유지였다. 코레일은 도시철도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메트로에 따로 부지 사용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코레일의 관용은 서울메트로가 2008년과 2011년 민간회사로부터 각각 80억ㆍ83억을 받고 지하철 1호선 전동차및 역내에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깨진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에는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108억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서울메트로가 허락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해 광고ㆍ임대 수익를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행로는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광고계약 등을 맺은 것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률상 원인이 없이 피고가 수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 브로커' 활동을 위해 북한을 드나들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0년부터 6년간 두만강에서 이른바 '도강꾼' 역할을 했던 인물로 2007년 2월 귀순했다. A씨는 2008년 2월 귀순한 B씨와 함께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나온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족을 탈북시키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

B씨가 직접 북한으로 건너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A씨는 두만강에서 밧줄과 구명조끼 등으로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북한으로의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보법상 잠입ㆍ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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