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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