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 측은 이날 "엘리엇에 제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분석 평가보고서는 내부 투자 목적으로 각기 다른 시점에 의뢰받아 작성한 것"이라며 "인수합병(M&A)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고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날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그런데도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각각 과소·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하며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달 1일 나올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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