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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성폭행 당한 9살 조카에 또 몹쓸짓한 삼촌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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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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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소녀를 또 다시 성폭행한 삼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양(당시 9세)이 친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빠한테 한 것처럼 해봐"라고 말하며 B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양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2012년 추석 연휴를 맞아 집에 찾아오자 2차례 성폭행하고 이듬해 설 연휴 때도 1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B양은 평균 이하의 지능지수(IQ)를 갖춰 이해력과 표현능력이 부족한데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며 B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조카인 B양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수차례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9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시 강제추행 및 강간했다"며 "이는 인격살인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B양의 친아버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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