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일일 정례브리핑을 겸한 관계장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16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 사람들 가운데 2명에게서 유전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6인실이었던 만큼 5명이 더 있었고 두 건 외 나머지 검사를 진행중이어서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명 공개에 대해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메르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아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권준욱 반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권준욱) 의료인이 환자를 보면서 환자가 메르스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3차 감염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권준욱)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 사용한 사람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2건의 양성이 나왔다. 6인실이니 5명이 더 있었고 두 건의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어떻게 해당 병원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 어떤 기저질환이 메르스를 더 악화시키나.
▲(권준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 문의하면 환자 명단을 확인해 긴밀 접촉자인지, 연관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김우주) 첫 번째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고령자, 기저질환 가운데 만성폐질환자, 천식, 만성신장질환자다. 메르스가 특이하게도 폐를 침범하지만, 콩팥 기능을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 당뇨병환자, 면역저하질환(암, HIV), 항암제,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 투여한 환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스와 비교했을 때 메르스의 전염력은.
▲(김우주) 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다. 2003년 사스는 4개월 동안 8천여명의 환자가 생겼다. 메르스는 5월 11일 증상발현 후 23일째 25명이다. 평균적으로 1명 정도 발생이다. 결과적으로 한 달이 좀 안 되지만 더 증가해도 월 2천명에비해서는 환자수가 현저히 적다.
-- 지역사회 감염과 3차 감염 차이는. 한 연구자가 메르스 진단키드 개발했다고하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권준욱)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감염으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3차 감염과 구분을 해야 한다.
▲(김우주)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것은 인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 내 바이러스 생존은 0~24℃에서 최대 48시간 생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도나 습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환자 상태는 어떤가.
▲ (권준욱) 불안정한 환자는 3번, 14번, 16번 환자다. 새로 추가된 23번 환자는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했고 24번 환자는 암 진료를 받은 적 있고 만성질환자다.
-- 병원 이름 공개 의견이 많은데 장관님 생각은.
▲ (문형표) 그 같은 고민에 근거가 많지 않다고 본다. 지나친 우려다.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는 확진 환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병원끼리 정보 공유가 바람직하다.
--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작다고 하시는데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지는 지.
▲ (문형표)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25건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됐다.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
-- 학부모 영유아 부모들이 불안해한다. 영유아, 어린이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낮은 것인지.
▲ (김우주) 중동에서 메르스 감염자 연령분포를 보면 연령의 주된 쪽은 50~70대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영유아 메르스 감염률은 낮다.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
-- 국가지정격리병상 정확한 현황은
▲ (권준욱) 17개소에 실질적으로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은 4개소다.
-- 병원 공개하지 않고 DB화해 의료기관, 의료진에게만 공유해도 유출되지 않나.
▲ (권준욱)의심환자나 격리대상자가 다녀간 병원을 조회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그러한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의료진은 보건소를 통해 조회된 답을 듣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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