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와 석유류ㆍ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한 신규 공급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확정돼 6월1일에 고시된다.
탱크로리는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로 보고 신규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2011년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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