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들어왔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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