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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받다 장에 구멍"…병원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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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장에 구멍이 나 복막염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가족이 가톨릭학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 측이 정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위자료 4185만원ㆍ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1년 뇌종양이 재발돼 방사선 치료를 받던 정씨가 2012년 7월께 두통ㆍ구토 증상으로 성모병원 응급실에 간 후 흡인성 폐렴 진단에 따라 실시한 직장내시경 검사였다.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정씨는 복부가 부풀어 올랐으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장에 천공(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씨는 천공부위 절제 및 복박염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틀 후 패혈증ㆍ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성모병원측은 정씨에게 발생한 천공은 정씨의 거대세포바이러스로 인한 장궤양 및 장점막 약화에 의해 유발된 합병증이라며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이 검사기구로 직접 구멍을 낸 것은 아닐지라도 소장이 내시경 검사시 주입하는 가스에 의해 팽창됐다가 천공됐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이)검사 당시 소장의 출혈ㆍ소장 점막 약화 등을 고려해 최대한 주의해 가스를 주입해야 했지만, 과도하게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천공을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 판사는 "정씨의 소장이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점막이 약화됐고 천공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ㆍ이 사건 검사 이전부터 정씨가 기면 상태에 있었고 인공호흡기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타 병원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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