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화제가 됐던 클레어스코리아의 '마유크림'이 짝퉁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13일 "일명 마유크림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게리쏭 9컴플렉스에 대해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모조품 제조, 판매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은철 클레어스코리아 법무이사는 "이번 가압류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발 K뷰티의 성장 속에서 들끓는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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