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피해구제법 관련 조항 합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2012년 8월 YTN ‘사라진 천억투자 대잠수함 미사일…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한 A씨의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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