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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에게 군사기밀 대량 유출한 기무사 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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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에서 자체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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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김모(4급)씨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기무사 요원 김씨를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대량의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누설해 일광공영이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사업을 미리 알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에서 이뤄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일광공영이 숨겨둔 자료로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의정부의 도봉산에서 발견했고, 이 내용을 기무사에게 넘겨 군사상 기밀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기무사는 자체 수사로 기밀의 출처와 유출경위를 파악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김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회장 공군전자전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500억원 부풀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추가 방산 비리와 이에 연루된 군 내부 관계자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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