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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도입해 월세보증금 부담 4분의 1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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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30일 새로 도입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지금은 입주자가 월세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금을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해서는 보증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그간 기금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아왔다. 월 30만원 월세를 내는 입주자였다면 당초 보증금으로 360만원을 내야했으나 이제는 보증금을 90만원으로 줄여 초기 입주 시 부담이 4분의 1로 줄었다.

새 제도는 다음 달 1일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입주자가 월세를 연체해 내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 내주게 된다. 해당 보증상품의 경우 평균 5만원 안팎인데 이 비용은 전액 LH가 부담한다.

LH는 "최근 전세시장이 급속히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초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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