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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누리과정 지방채 1조 발행 '지방재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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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총포 단속법안도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개정안은 시행 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으로 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축소 의견을 받아들여 2000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어울러 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기 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과자의 총포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도록 강화했다.

또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실탄 1일 구매수량을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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