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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법률대리인 통해 사실관계 왜곡없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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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화전기 공업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전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사유에 대해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지 받은 내용은 없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사유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2013년 유상증자 진행시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과정에서 해외계열회사인 PT. Kepsonic Indonesia의 파산신청 접수 사실과 관련해 기재를 누락한 사유로 인해 지난달 30일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며 "현재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화전기는 2013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10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화전기는 이 납입자금을 은행권 차입금 상환 90억원, 지급어음결재 10억원, 발행비용 5억원 등으로 증권신고서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대로 모두 사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화전기가 2013년 유상증자를 통해 9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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