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못한다고 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시킨 영어강사,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외 어학 캠프에 참가한 10대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을 훈육한다며 학대한 혐의(강요·폭행)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캠프 기간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B군에게 수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속칭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수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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