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 교육 정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러한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도 유죄라는 의견"이라며 "2007년 이후 모든 서울교육감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결국 직선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낸 증거"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전교조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아직 1심 판결이 난 만큼 2심과 최종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에 반대하는 세력의 교육감 흔들기와 정책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옳다고 믿는 현장 교사들이 있는 만큼 판결에 관계 없이 서울 교육의 개혁에 힘을 모아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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