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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관저서 '방사능 물질' 드론 발견…테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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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관저서 드론 발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베 총리 관저서 드론 발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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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해외 출국으로 자리를 비운 관저에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소형 무인 비행기, 드론이 발견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NHK 공영방송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40분께 도쿄도 치요다구 총리 관저 옥상에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관저 직원이 신입 직원에게 옥상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 올라갔다가 우연히 찾아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발견된 드론은 직경 50㎝ 크기의 쿼드콥터(프로펠러 4개를 사용하는 방식) 형태이며 소형 카메라, 방사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가 탑재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즉각 드론을 옮겨 정밀 조사한 결과 페트병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페트병에서 검출된 방사선량은 최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로 총리 관저가 있는 지요다구의 평균 방사선량(지면으로부터 1m 높이)인 시간 당 0.05마이크로시버트의 20배에 달한다. 하지만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누군가가 해당 드론을 고의적으로 관저에 날렸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출처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의 성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드론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원전 재가동 추진에 반대하는 의도로 날렸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항공법 조항에 따르면 공항 주변이 아닌 곳에서 드론을 고도 250m 이상으로 띄울 경우 당국에 비행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은 고도 200m 이하로 날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법안을 수정해 드론이 국가 주요시설 주변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테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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