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양수산총국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국 지정시 우려됐던 국가이미지 훼손, 연간 1000억원규모의 수산물 수출금지 가능성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다.
EU는 2013년11월 서부 아프리카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의 초청으로 벨기에에서 열리는 IUU 근절 토론회에 참석 중인 김영석 차관은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번 EU 방문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을 해양환경, 양식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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