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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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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SMS)로 실시간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단속예정 이오니 신속히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구는 지난달까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달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실시, 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서구는 교통지도차량 탑재 카메라와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카메라 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인식해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알림메세지를 발송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또는 우리구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는 1086명의 시민들로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아 60여명에게 주정차단속 알림문자를 제공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반복적 불법주정차 행위 예방과 준법주차 유도 등 계도중심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들도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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