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SMS)로 실시간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달까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달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실시, 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서구는 교통지도차량 탑재 카메라와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카메라 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인식해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알림메세지를 발송한다.
지금까지 서구는 1086명의 시민들로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아 60여명에게 주정차단속 알림문자를 제공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반복적 불법주정차 행위 예방과 준법주차 유도 등 계도중심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들도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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