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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非理 싹수부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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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의무화 표준개정 마련 등 '공공관리제' 강화
조합장·시공사 등 뇌물수수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철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개발조합 추진위 단계부터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후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규모만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
지난 2월에는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조합장 등 5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조합장 권모씨는 3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끊이지 않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비리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ㆍ회계규정을 의무화하는 표준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토부 장관이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 등에 대한 표준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회계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는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주택 건설 외에도 주거지 정비, 정비기반시설 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이 이뤄지는 공익적 사업이어서 속도는 물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비 사업은 최소 1000억원에서, 규모가 큰 경우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몇몇 조합 임원들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이권 개입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에 따른 업체선정 시기 변경.

공공관리제에 따른 업체선정 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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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핵심은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공관리제 도입 전에는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정비업체와 설계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과 업체 간의 비리가 만연했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 사업의 모든 절차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670개 전 구역이 참여해 계약서, 자금사용 내역 등 25만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사업 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따른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억원 한도로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을 빌려주고 있다.

시는 공공관리제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장 융자 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용과 담보 융자금리를 각각 3.5%와 2.0%로 1%포인트씩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점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공공관리제 대상인 사업들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동진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 기획실장도 "공공관리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에서 개입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해졌고 해당업체들의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며 "정비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서울시에 환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조합에 빌려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인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장은 "각종 비리나 부조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조합임원, 업체 등에 돌아가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며 "공공관리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인데 그걸 빌미로 공공관리제 자체를 부정한다면 결국 예전의 비리구조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았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고, 설계 내역 확정에 따라 공사비 7.9%를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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