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표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다.
문체부는 향후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마련해 오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는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공정 계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생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또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만화 원소스멀티유스(OSMU)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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