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나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보급 대상자는 제품 가격의 80~90%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88-2670)에 문의하거나 시·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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