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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휴진 신고명령', 말도 안되는 발상… 회원 보호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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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협회가 '해라', '말라' 할 사안은 아니야"
정부 "휴진 규모 파악 및 사유 적합성 확인 차원"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둔 개원의들에게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의료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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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휴진 신고 명령이 부당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루 쉬겠다고 하는 걸 하지 말라 하면서 영업정지를 시키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휴진 신고를 해라 말라 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의협은 회원 보호에 최대한 앞장설 것이며 회원들도 본인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최대한 많이 동참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우려를 표하며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린다"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진료 명령이나 휴진 신고 명령을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 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명령 위반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명령이 휴진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휴진 사유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휴진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면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을 하려면 적합한 휴진인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사전에 휴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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