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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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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이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리퍼트 대사를 향한 공격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검토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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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았지만, 일단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소지 등으로 국보법을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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