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적극)심사, 제3자 검증심사, 3인 합의체 심사로 기술완성도 떨어지는 부실기술로 수의계약 악용 막아…‘강한 특허’ 유통·활용될 수 있게 ‘건설기술분야 특허품질 높이기’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하천의 물 높이를 조절하는 ‘가동보’의 부실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요 공사품목인 가동보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부실특허출원 가능성이 높아 심사 강도를 높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대강 사업과정에서 관련업체수가 늘었고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가동보공사가 주사업에 들어가 우수조달제품지정, 수의계약 등 특허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특허출원이 크게 늘면 기술완성도가 떨어져 활용가치가 없는 부실기술이라도 특허권을 얻어 수의계약에 써먹으려는 허술한 출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허청은 이처럼 수주수단으로만 악용되는 부실특허출원이 건설시장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고품질심사로 부실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한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더 많이 유통·활용될 수 있게 ‘건설기술분야 특허품질 높이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알맞은 권리범위를 잡아주는 ‘포지티브(적극)심사’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제3자 검증심사’ ▲재심사과정에서의 ‘3인 합의체 심사’에 힘쓴다.
브로슈어,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 비특허문헌에 대한 선행기술검색은 물론 특허결정 건에 대한 등록이유를 밝히도록 해 심사품질검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처 간 협력으로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공사수주단계에서 실제 납품되는 기술(제품)과 특허의 동일성 여부, 특허가치를 종합평가하고 건설신기술과 연계된 특허엔 외국특허출원비용을 돕는 등 건설기술분야의 새 기술, 높은 품질의 특허만들기·활용에 적극 나선다.
박종주 특허청 국토환경심사과장은 “창조적 노력이 없는 부실특허출원은 산업발전, 기술혁신에 이바지한 대가로 주는 특허권의 공공재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건설분야 발명자의 참신한 창작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건설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게 고객중심의 고품질심사체계가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특허출원이란?
기술적 특징 없이 여러 선행기술들을 짜깁기해 특허를 가진 다른 권리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거나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 시장에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특허(일명 ‘페이퍼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 등을 말한다.
☞강한특허출원이란?
모방품이 끼어들 수 없도록 권리범위가 넓게 잡혀 있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권리가 무장돼 무효 가능성이 아주 적은 특허출원을 일컫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