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교회·사학으로 빼돌리려 한 사실 드러나
단독[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 그룹 회장이 아내 등을 통해 400억원대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23일 포착됐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하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광공영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일광공영의 300억원대 매출 누락을 적발했다. 또 이 금액을 이 회장과 아내인 유모씨가 사적으로 써버렸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세금은 거의 납부되지 않았다. 2010년 기준 이 회장은 124억원, 일광공영은 164억원, 아내 유씨는 11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총 체납액은 400억원대다. 현재도 이 회장과 일광공영은 377억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2010년 이 회장 등이 회사사옥을 솔브레인과 B교회, 일광학원, SKC&C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줘 자산을 빼돌리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과 일광공영, 유씨를 상대로 해당 근저당설정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해 압류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관계사 SK C&C도 조씨가 이사로 있는 일광 계열사 솔브레인으로부터 20억4000만원의 담보를 받았다. 일광그룹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일광학원도 2억8000만원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전세권, 근저당 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회장 등이 거액의 체납 탓에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봤다. 수백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이 세금을 거래처와 일광학원, 교회, 계열사 등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산비리와 더불어 이 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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