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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KSS해운 국내 최초 이익공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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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SS해운 은 주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박종규 KSS해운 고문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KSS해운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 31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성장 기틀이 마련돼 가는 현 시점이 이익공유제 실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익공유제 규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고문의 제안대로 이의없이 이익공유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최초의 기업이 탄생했다.

해외 기업(캐나다 중소기업의 20%)의 경우 회사의 이익에 대해 주주 외의 대상(임직원)과 공유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KSS해운이 처음이다.
이익공유제는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의 일부에 대해 임직원들도 함께 책임지는 성과 분배 제도다.

박 고문은 KSS해운의 창업주이자, 대주주(27.1%)로 임직원들의 책임경영을 극대화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주총에 따라 KSS해운은 영업이익 150억원 초과시 250%의 성과급과 영업익 10억 증가시마다 10% 성과급을 가산한다.

KSS해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250%의 기본 성과급에 70%의 추가성과급이 더해져 320%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다. 금액으로는 평균 1000만원 정도로 알려진다.

KSS해운은 이날 주총에 앞서,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600% 상여금 중 400%를 2014년 12월 기본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나머지 200%가 이익공유제에 따른 성과급 분으로, KSS해운 직원들은 지난해 대비 120%포인트 가량 성과급이 늘었다.

KSS해운 관계자는 "임직원의 책임경영으로 인한 이익 증가는 주주의 배당금 증가로 이어져 주주와 임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기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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