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장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이나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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