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농산물과 함께 통합 운영돼 왔으나,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에 제정됐다.
또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과 관련한 수급조절, 가격안정대책도 해수부 장관이 시행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 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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