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재' 지적 있지만, 헌재 6대 3 합헌 결정…소액횡령 효과적 대응 평가
헌재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박모씨가 제기한 위헌소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2의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헌재는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나오지만 3명에 그쳤다.
이들 재판관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변상책임 등 제재를 대부분 받게 되는 다액 횡령의 경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징계부가금을 소액 횡령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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