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지원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만큼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병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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