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송파구, 출입문부터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2월1일부터 단속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이달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1일부터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201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총 645개소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된다.
이효인 건강증진과 팀장은 “올 1월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야간 시간대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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