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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절대정화구역서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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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송파구, 출입문부터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2월1일부터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맑아진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이달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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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1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개소(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를 지정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1일부터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201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2012년 4월에는 지역 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2013년 12월에는 지역 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총 645개소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된다.

이효인 건강증진과 팀장은 “올 1월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야간 시간대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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