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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형전후 광고 사라진다…신해철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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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의 성형 전·후 비교광고가 금지되는 등 성형광고가 관리가 깐깐해진다. '쉐도우 닥터' 등 성형 대리수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해철씨 사망을 비롯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술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하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치료 전후 비교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연예인 사진 사용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담긴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과 영화상영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의 경우 처분 기준도 1차 위반시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로 강화된다. 기존의 업무정지 15일이던 2차 위반은 1개월 업무정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재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됐지만, 환자와 여성단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환자와 여성단체는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한달간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위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성형수술이 많은 여름과 겨울방학 등에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지하철·버스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의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다.

성형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성형외과가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의무 설치는 어렵다"면서 "병원이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와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수술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로록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도 마련해 보급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뒤 동의를 받도록 의료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도 적어넣도록 했다.

수술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병원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수술실 관리도 강화된다. 수술실은 1인실만 허용되며 전신마취나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동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을 손질해 의료인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효능을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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